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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4년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연수신청-영주고용센터
작성자봉화군 종합일자리센터 @ 2014.05.30 15:04:52

<반드시 첨부 공문 확인바랍니다>      

< 영주고용센터로부터 군청협조공문>

사업목적 :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연수기업에는 이미지 제고와 유능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접수기간 : 2014. 6. 2.(월) ~ 6. 10(화)

 

◎ 자격요건-연수생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휴학생은 참여 가능

        ※ 연수개시일 기준

 

○ 제외대상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2회째 참여자는 기존 연수실시기관과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하여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중인 자를 말함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참여 불가

   - 연수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병역법에 의해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및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 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동일업종*에서 연수 참여 불가

 

◎ 신청절차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www.work.go.kr/experi)으로 신청. 단, 인터넷신청시 6월 10일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연수를 신청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워크넷(http://www.work.go.kr/experi) 접속 → 메뉴의 [사업소개]-[청년강소기업체험] 클릭 → 화면 하단의 [온라인 신청] 클릭 → 정보 입력 후 운영기관을 ‘영주고용센터’로 선택

        ※ 연수희망자는 연수신청서상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란에 체크

 

     -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서식⑪) 1부,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졸업증명서(졸업생) 1부, 수료증 1부(사이버교육)

        ※ 연수참여 신청자는 연수신청 전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cyber-edu.keis.or.kr)접속하여 「2014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전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연수신청이 가능

        ※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2014년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전 직무연수] 수강신청→ [나의 강의실]-[수강중인 과정] 클릭 후 [강의실 입장] 클릭하여 수강 → 교육 이수 후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수료증 출력 가능

◎ 선발한도

    ○ 인원 : 총 10명 내외 예정(영주, 봉화, 문경, 상주)

    ○ 선발방법

       - 고등학교‧대학교 고학년 우선으로 선발하며, 동일한 조건 시 근무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함

    ○ 발표 : 6.11.(수) 18:00 영주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운영방법

  1. 연수기간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함

  2. 연수시간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1주 총 20시간(주 3일~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수일자 및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3. 연수수당 :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월 40만원으로 함(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사항

  1. 법적 지위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2. 재해보험가입 : 고용노동부(본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일괄 가입

 

문의 : 영주고용센터(공은숙, TEL:639-1123 / FAX:0505-13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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