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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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형상관리 전문가 계약 직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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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요 건 |
채용예정인원 | ○ 발전소 형상관리자 3명(기계/배관, 전기, 계측분야 각 1명) |
자격 및 실무경력 | ○ 관련분야 플랜트 설계 실무경력 10년 이상 - 실무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월 단위 작성, 월 미만 절사 ○만 65세 미만자에 한함(단. 사업소 여건을 고려하여 건강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 지원 가능) |
기 타 | ○ 채용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 금고이상 실형의 집행 미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종류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 징계해임 후 5년 미경과자 / 법원에 의한 자격 상실, 정지자 - 병역 기피자 / 입사제출서류 허위제출자 / 신체검사 불합격자 -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예 : 음주운전, 음란물유포 등) |
2. 채용형태 및 주요직무내용
채용수준 | 주요업무 | 계약기간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 설계변경 제안 적정성 및 설계변경서 기술 검토 ○ 발전소 형상관리데이터 보강TF 지원 - 품질/안전등급 분류, 설비마스터 정비결과 검토 등 ○ 발전소 형상관리-물리적 형상 일치 - 원도반영여부 확인, 논리/배관도면 검토 등 ○ 발전소 기술검토, 설계현안 해결, 긴급 설계대응팀원으로 활동 ○ 자체설계 : 3건/인․년 이상 ○ 설계교육 : 한수원 직원 설계교육 | 채용 계약 후 2년 | 필요시 연장 또는 재모집 |
3. 처우수준
채용신분 | 급여조건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〇 급여기준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규 인사0900 별정직관리규정의 ‘계약직원을류’ 연봉규정 적용 〇 출장여비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규 총무 1100 총무규정(3직급 기준) 준용 | 해당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 |
4. 전형방법
구 분 | 전 형 요 소 |
1차 전형 | 서류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배수 선발 평가 성적순 상위 기계/배관, 전기, 계측분야 각 2명 |
2차 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6명(최종 합격자 3명 선발) 평가방법 : 지원자 제출서류 및 업무지식에 대한 구두 면접평가 |
최 종 | 신체검사, 신원조회 |
5. 전형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4.6.16(월) ~ 6.27(금)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6.27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 - 제출처 : (767-894)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엔지니어링센터 채용담당자 앞 |
1차전형 (서류심사) | ‘14.7.8(화) ~ 7.11(금) | ◯ 지원자 제출 서류 심사 |
1차합격 자발표 | ‘14.7.14(월) | ◯ 개별 SNS 통보 |
2차전형 | ‘14.7.16(수) ~ 7.18(금) | ◯ 면접(한울본부) |
최종합격자 발표 | ‘14.7.23(수) | ◯ 개별 SNS 통보 |
업무착수 | ‘14. 8.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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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한울본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본인 서명 필)
실무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7. 기 타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판명될 때에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합니다.
지정기일까지 입사를 하지 않는 합격자는 입사포기로 간주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엔지니어링센터 (☎054-785-4228, 4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 사 지 원 서
지원분야 | □ 기계(배관), □ 전기, □ 계측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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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붙임 (여권용 등)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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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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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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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졸업년월일 | 출신학교 | 이수구분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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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 정상 또는 의학적 조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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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또는 질환이 있으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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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또는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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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또는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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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 4가지 중 해당 항목에 ‘○’ 할 것
자격증, 면허증 | 자격․면허증 명칭 | 인가번호 | 교부일자 | 인가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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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관 명 | 근무기간 | 주요직무/실적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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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수 력 원 자 력 (주)
자 기 소 개 서
수험번호 | ※ 기재 불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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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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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생활신조, 건강상태> ☞ |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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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년 월 일
※ 내용 추가 필요시 별지 이용 가능
직 무 계 획 서
수험번호 : ※ 기재 불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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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합격 후 또는 입사 후에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되어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지원자 (인)
작 성 요 령
1. 입사지원서
❍ 작성 : 한글문서로 작성
❍ 사진 : 그림파일 형태의 사진을 붙여넣기하여 입력(링크 불가)
❍ 기본사항
- 성명은 한글, 한자
- 전화 및 이메일은 실제 수신 가능한 연락처로 정확히 입력
❍ 학력
- 학력은 고, 대학, 대학원 등의 순으로 기입
- 졸업년월은 가능한 정확히 입력하고 불명확할 경우 졸업년월까지 기재
- 대학교 편입사실이 있을 경우 편입 전 학교 및 편입 후 학교를 모두 기재
- 이수구분은 졸업, 중퇴, 이수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
❍ 건강상태 : 해당 항목에 ‘○’ 표기
❍ 자격증 :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기재
❍ 경 력 : 회사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요실적, 직위를 자세히 기재
2. 자기소개서
❍ 작성방법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포인트 12이내, 줄간격 160~200% 이내)
① 성장과정 및 자신의 장/단점, 약점과 강점, 외국어 능력
② 타인과 차별화된 능력구비를 위한 자기계발 노력
③ 주요경력 관련 담당업무 및 실적 관련 내용
④ 응모한 분야 이외의 전문기술 능력 등
※ 유의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시 가족 및 친인척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직접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 어필하는 문구는 절대 작성 금지(불합격 처리)
3. 직무계획서
❍ 작성방법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포인트 12이내, 줄간격 160~180% 이내)
① 응모분야에 대한 업무수행 기본방향 및 주요달성 목표와 세부 실천계획
② 한수원 직원교육 및 멘토링 방안, 자료제공 계획 등
한수원(주) 채용 결격사유 |
(인사0100 인사관리규정 제11조, 2013.9.12 제16차 개정)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3. 9. 12. 신설)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3. 9.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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