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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의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경상북도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 제외대상자 :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선정 대리인은 지식기부(무료)에 참여한 세무사ㆍ공인회계사이며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표 ▷ STEP01. 불복청구서 접수 → STEP02.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STEP0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STEP0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STEP0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STEP06. 불복대리 업무수행, STEP01. 불복청구서 접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STEP0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STEP0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STEP06. 불복대리 업무수행

선정 대리인 명단

  • 경상북도 12명[* OOO(영주)] * 경상북도 위촉에 따라 변동됨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 054-679-606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정과 세정팀 (☎054-679-65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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