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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봉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처리업무

  •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침해된 사항
  • (권리보호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사항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
  • (신청기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예외)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 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기한 내 처리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2.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한)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예외) 14일(사실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연장신청>
  • (신청기한)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공휴일·토요일 제외)
  • (연장기간) 20일 이내
<연기신청>
  • (신청기한) 조사개시 3일 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4.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제26조)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제57조)
5.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105조)
6.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 054-679-606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정과 세정팀 (☎054-679-65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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