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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문의처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 봉화군 거주 등록장애인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점검 및 수리(자부담 50%)
    • 부품별 연 1회 지원 가능(배터리 지원불가)
    • 타이어펑크 수리, 모터블러쉬 교체, 휴즈 교체는 횟수 제한 없음
      ※ 비장애인은 수리는 가능하나 부품교체 비용 지원은 불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3)
장애인
복지콜 운영
  • 봉화군 거주 등록장애인
  • 교통약자(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 봉화군 전 지역 운행, 이동 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
    • 장애인 1인당 주 1회 이용 가능
      ※ 주말, 공휴일 휴무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3)
장애인 등록
  • 신청인 : 장애인 본인(19세 미만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별도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사람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장애인연금
지원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장애인
  •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을 위한 월 50,000원 ~ 424,810원까지 차등 지급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장애수당 지원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지급 (시설수급자 3만원 지급)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장애아동수당
지원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일 경우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경우 18~20세 포함)
  • 중증장애인 : 생계·의료수급자(220천원), 주거·교육수급자(170천원), 차상위계층(170천원), 시설수급자(90천원)
  • 경증장애인 : 생계·의료수급자(110천원), 주거·교육수급자(110천원), 차상위계층(110천원), 시설수급자(30천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장애인
활동지원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에 따른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어·청능·미술심리학·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지원연령 : 만5~69세 (출생일 기준 : 1956.1.1 ~2020.12.31)
  • 지원자격 : 장애인 여부
  •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
(☎ 679-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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