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 |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점검 및 수리(자부담 50%)
- 부품별 연 1회 지원 가능(배터리 지원불가)
- 타이어펑크 수리, 모터블러쉬 교체, 휴즈 교체는 횟수 제한 없음
※ 비장애인은 수리는 가능하나 부품교체 비용 지원은 불가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3) |
장애인 복지콜 운영 | | - 교통약자(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 봉화군 전 지역 운행, 이동 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
- 장애인 1인당 주 1회 이용 가능
※ 주말, 공휴일 휴무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3) |
장애인 등록 | - 신청인 : 장애인 본인(19세 미만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별도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사람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
장애인연금 지원 |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장애인
| -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을 위한 월 50,000원 ~ 424,810원까지 차등 지급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
장애수당 지원 |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
장애아동수당 지원 |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일 경우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경우 18~20세 포함)
| - 중증장애인 : 생계·의료수급자(220천원), 주거·교육수급자(170천원), 차상위계층(170천원), 시설수급자(90천원)
- 경증장애인 : 생계·의료수급자(110천원), 주거·교육수급자(110천원), 차상위계층(110천원), 시설수급자(30천원)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
장애인 활동지원 |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에 따른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 어·청능·미술심리학·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4)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 지원연령 : 만5~69세 (출생일 기준 : 1956.1.1 ~2020.12.31)
- 지원자격 : 장애인 여부
| -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 (☎ 679-6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