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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결혼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문의처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사업
  • 결혼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결혼예식을 한 자(혼주포함)
  • 지원내용 : 결혼예식 장려금 최대 1,000,000원 지원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 679-611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북도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금리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연2.5% 이하)
  • 지원기간 : 기본 2년 이내(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 연장(2년씩 2회))
도시계획과
주택팀
(☎ 679-615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54-679-614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14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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