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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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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문의처
봉화군가족센터
운영
  • 관내 가족 지역민 누구나
  • 가족관계
    • 부모교육, 부부교육, 학령기교육, 중년기교육, 노년기교육, 아버지교육
  • 가족돌봄
    • 한부모, 조손가정
  • 가족생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생활음식만들기, 운전면허취득반 등)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고학년기초학습지원)
  •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 가족친화프로그램(가족사랑의 날, 우리가족행복공방)
    • 가족봉사단(다사모나눔봉사단, 자조모임)
  • 지역사회연계(지역사회협의체 및 유관기관 연계 등)
  • 다문화가족 정서지원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봉화군가족센터
(☎ 673-902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 부모교육서비스 : 임신 및 12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
  • 자녀생활서비스 : 3세~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 초과하여도 대상 포함
  • 한국어교육서비스 : 방문교육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정서지원 서비스 및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에게 기본생활습관, 문화인식, 독서코칭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봉화군가족센터
(☎ 673-902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12세 이하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봉화군가족센터
(☎ 673-902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봉화군가족센터
(☎ 673-9023)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토픽 읽기‧듣기‧쓰기 교육 프로그램
  • 심화프로그램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봉화군가족센터
(☎ 673-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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