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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출산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문의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공통)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경북형)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소득불문)
  • (공통) 30만원 ~ 최대 110만원
  • (경북형) 40만원 ~ 최대 150만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2)
임산부
영양제 지원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임신부 등록일로부터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제공)
  •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5개월분 제공)
  • 영양제 (출산 후 3개월분 제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65)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역 내 가임기 및 완경기 포함 여성
  • 산전기본검사(15종), 초음파, 태아기형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 기타 부인과 관련 질환 검사 및 진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6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65)
출산육아지원금
  • 봉화군에 신청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 및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 출산축하금 : 1회 100만원
  • 첫째아 :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
  • 둘째아 :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
  • 셋째아 :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
  • 넷째아 이상 :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2)
출산육아용품
대여
  • 관내에 주소를 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및 임산부
  • 1인 2개 품목, 3개월간 대여(1회 3개월간 대여 연장 가능)
  • 대여품목 : 모유유축기, 젖병소독기, 보행기, 유모차, 카시트 등 61종
  • 대여비용 : 무료(분실·파손 시 동일제품으로 변상)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5,
679-6765 )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 봉화군에 주소(실제 거주)를 두고 있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 출생아 및 21주 미만의 태아
  • 매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5년납 만10세 보장(태아보험은 임신 21주까지)
  • 사망·재해·암과 각종 질병 등 24종의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보장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경북)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경북 내 산모 및 출생아에 한하여 소득불문 지원
  •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정부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소 5일 ~ 최대 25일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경북)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15일 지원, 삼태아 이상의 경우 25일까지 확대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둘째아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분유의 경우 산모가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바우처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월90천원)× 최대 24개월/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조제분유 바우처 (월110천원)× 최대 24개월/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2)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및 임신·출산·수유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교육 및 상담, 식생활 관리
  •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월1~2회)
  •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5)
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첫째) 200만원 / (둘째아이상) 3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구입
  • 유흥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2)
가사돌봄지원사업
  • 임산부,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기타위기가정(양육공백)
  • 집안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서비스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 679-6115)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와 함께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2025년 출산모
  • 산후조리경비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현금)
  • 산후조리비 사용 후 신청 및 지급
    ※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산후조리비 사용 가능 기관 및 시설
    ① 산후조리원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③ 병ㆍ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④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2)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20~49세 모든 미·기혼 남녀
  • 여성(최대 13만원) / 남성(최대 5만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679-674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24. 1. 1. ~ ’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이며,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전액 감면
    ※ ‘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재정과
세정팀
(☎ 679-6246)
초보엄마아빠
북돋움책선물사업
  • 봉화군에 주소를 둔 영아(금년출생)부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엄마아빠 책(육아정보 등), 우리아이 첫책(그림책 등) 도서꾸러미(10만원 상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67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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