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지원 | - 저소득 위기(주소득자 사망, 화재, 질병 등) 가구
| - 긴급복지지원사업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30만원), 일반재산 1억3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22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4인 18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5인 이상 100만원 이내), 의료비(300만원 이내), 화재복구비(300만원 이내) 등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679-6093)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 | 가구당 100,000원 지원(설, 추석명절 연 2회)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679-6093)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 - 복지 및 다양한 욕구(고용, 주거, 금융 등)에 대한 종합 상담 실시
- 공적급여 등 신청접수 및 통합 안내,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 연계
-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연계(안내) 조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679-6093) |
공공요금 감면‧할인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679-6093) |
생계급여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1인기준 최대 713,102원)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3) |
의료급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 1종 수급권자
- 입원 의료비 : 전액 지원
- 외래 의료비 : 본인부담금 외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2,000원, 약국 500원 등 차등 발생)
- 2종 수급권자
- 입원 의료비 : 90% 지원(본인부담 10% 발생)
- 외래 의료비 : 본인부담금 외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 15%, 약국 500원 차등 발생)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3) |
교육급여 | |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2) |
해산‧장제급여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구당 800천원 지급,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지급)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3) |
차상위계층 지원 | | - 중앙부처사업, 지자체 특수사업, 민간사업 등 연계추진
- 정부양곡 할인구입(50%),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대입 기회 균형 선발 등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3) |
임플란트‧틀니 의료급여 적용 | |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급여대상 :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적용
- 지원기준 : 1인당 평생 2개에 한정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노인틀니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
- 지원기준 : 7년에 1회 지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3)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이하 :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39세 청년
- 차상위초과 :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9세∼34세 청년
| - 차상위이하 :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 및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적립 시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차상위초과 :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 및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적립 시 월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만기해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 지원(환수요건 발생 시 지원불가)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2) |
희망저축계좌 Ⅰ |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 및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지원
- 만기해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 지원(환수요건 발생 시 지원불가)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2) |
희망저축계좌 Ⅱ | -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 및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지원
- 만기해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 지원(환수요건 발생 시 지원불가)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 679-6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