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운영
보육시설 운영
- 보육대상
- 0세~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
- 입소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 한부모자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에는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보육시간
- 종일제 운영 원칙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
-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 (07:30 ~ 19:30)
- 보육내용
- 보호 :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정서적 안정감 유도
- 교육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 제공 및 자기 존중감 발달
- 영양 :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 건강 :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 안전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
- 부모에 대한 서비스 :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한 보육효과 제고
- 지역사회와의 교류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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