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목적
-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성학대(Sexual Abuse)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유치원교사 포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
- 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외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
- 신고방법
- 아동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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