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 봉화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권)를 존중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4대 권리란?
- 생존권 : 생명유지, 건강유지 등에 관련된 권리
- 보호권 :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등을 받을 권리
- 참여권 :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 아동친화도시 인증
- 인증기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인증혜택 : 유니세프 인증 로고 사용 및 국내외 협력기회 참여 등 아동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인증절차
- 인증신청지방자치단체장이
유니세프에 인증신청 - 보고서 작성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자가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심사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자체 제출 자료를 심사 - 인증완료인증 후 4년간
전략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진행
(4년마다 재인증)
- 인증신청지방자치단체장이
-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란?
-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 역할
- 아동권리 대변 및 옹호활동
-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제안
- 아동관련 조례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
- 사례접수
- 아동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놀 권리, 안전할 권리 등)만 가능, 일반 민원 제외
- 방문 및 우편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5길 13, 2층 아이행복드림팀 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 : ☎ 054-679-6697
- 권리구제 신청방문, 전화, 우편 신청
(아이행복드림팀) - 상담 및 지원요청사항
검토 및 지원 - 결과회신분야별
지원결과 회신
- 권리구제 신청방문, 전화, 우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교육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 (☎054-679-6695)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