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2024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024년도 선정기준에 대한 표
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정복지급여·증명서(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복지급여(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4,951,940
증명서(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5,485,226

가구원수별 선정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원/월)

  • 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아동양육비 : 고등학교 재학자녀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학습재료비 : 초등학생 대상 연1회 100천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의 20%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동복비 및 하복비
    • 대학입학금 : 중·고등학교 입학 시 일시금 300천원 지급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비를 수급할 경우 제외
    • 월동연료비 : 세대당 월 10만원(1월, 2월, 11월, 12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무료 입소(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추가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054-679-61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지원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welfare/public.welfare/welfare.for.child/single.parent/ 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