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2024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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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정 | 복지급여·증명서(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원/월)
- 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아동양육비 : 고등학교 재학자녀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학습재료비 : 초등학생 대상 연1회 100천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의 20%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동복비 및 하복비
- 대학입학금 : 중·고등학교 입학 시 일시금 300천원 지급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비를 수급할 경우 제외 - 월동연료비 : 세대당 월 10만원(1월, 2월, 11월, 12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무료 입소(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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