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사업
가정위탁 아동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및 아동 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연장아동(만18세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
- 가정위탁 유형
- 일반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양육
- 전문 가정위탁 : 특별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2세이하아동(36개월 미만),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일시 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 위탁가정 선정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기본 5시간 이상의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등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 월 300,000원 지원
자립정착금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종기 종료되었거나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만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신청가능)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종기 종료되었거나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인당/1,000만원 지원(1회에 한해서 500만원씩 2회 지원)
자립수당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지원내용
- 자립수당 1인당 / 월500,000원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60개월) 한도내 지급)
소년소녀가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지원아동이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생활보호비 1인 / 월 200,000원 지원
-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입양아동
- 입양가정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등
-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 / 월 200,000원 지원(만 18세까지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중증 627,000원, 경증 5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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