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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1.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용어설명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 (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중증장애인 예외) 는 제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3항 및 같은법 제4조의2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
      • 2003. 3. 1 부터 : 산재장해등급 1급~9급만 적용.(10-14급 제외)
      • 2005. 1. 1 부터 : 산재장애인 제외. (단, 2004년 12월 31일까지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된 인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시까지 인정)
  •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제4조
3. 장려금 지급단가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에 대한 표
구 분지급단가비고
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
'01. 1. 1~'01. 8. 31421,000526,250631,500736,750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지급된 임금의 60~75% 만 지급
'01. 9. 1~'02. 8. 31474,000592,500711,000829,500
'02. 9. 1~'03. 12. 31474,000592,000711,000829,000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장려금 지급단가보다 적은 경우 지급된 임금이 지급단가가 됨
'04 년도고용률 30%이하 인원300,000375,000375,000450,000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고용률 30%초과 인원400,000500,000500,000600,000

※ 2000. 7. 1이후 장려금지급 기준단가가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매년9. 1을 기점으로 장려금 지급단가도 병행하여 변경되었음. (노동부고시 제2000-29호)

※ 2002. 9. 1이후 장려금 지급기준단가를 최저임금액에서 474,000원으로 정액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급단가보다 낮을 경우 지급임금을 지급단가로 정함. (노동부고시 제2002-24호)

※ 2004. 1. 1이후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총수의 100분의30 이하인 인원과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함. (노동부고시 제2003-64호)

4. 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05년부터 장려금 지급시기가 반기 연2회로 변경됩니다.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33조)

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에 대한 표
`05년 이전`05년부터
1~12월 : 다음년도1~ 6월 : 당해년도 7월 1일 이후 / 7~12월 :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
  • ※ 장려금지급제한 (2005. 1. 1 시행)
  •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4 및 시행령 제27조의 2)

-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이며, 「서식 / 자료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 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직업생활 안전 자금 융자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는 제도

  • 대상
    •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장애인근로자.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융자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융자를 받을 수 없음
  •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전국 국번없이 1588-1519)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사에 대한 표
공단지사전화번호공단지사전화번호
서울지사02-2254-4372,4373서울남부지사02-3446-3077~8
부산지사051-644-7752대구지사053-746-8920~2
인천지사032-432-0341광주지사062-511-1984
대전지사042-635-3703~4경기지사031-231-9104
강원지사033-744-4973~5충북지사043-234-1519
전북지사063-246-1913~4경남지사055-285-7992~4
제주지사064-759-7904~5전국공통국번없이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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