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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융자

창업자금 융자

1. 영업장소 전세지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중 담보가 없어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영업장소를장애인에게 빌려드리는 제도

  • 대상
    • 영업장소지원대상은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 단,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영업장소 전세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월세가 있는 영업장소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가 8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월세(관리비 포함)이행에 대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납부시에는 지원가능
영업장소 전세지원에 대한 표
한 도 액신청시기지원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영업장소 전세금을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지원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 최고 5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조건
    • 전세금의 연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다만, 연간 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전대료율 1%가 할인됨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등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제외
  • 지원금용도
    • 영업장소 전세금(공단에서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전대함) '전대'는 공단에서 영업장소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전세로 얻어 장애인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함
  • 창업교육
    • 미리 받을 필요없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받으시면 됨. 또 창업교육을 과거에 이미 이수한 분은 창업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전국 국번없이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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