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주융자금지원

사업주 융자금지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구입과 수리ㆍ개조하는 비용이나 운영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 사업주 융자금에 대한 표
구분융자금
용도
  • 1.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및 구입, 수리비용
  • 2.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조건
  • - 장애인근로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한 사업장당 최고 15억원까지 융자
  • - 연리 3%, 융자기간 총 10년(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전국 국번없이 1588-1519)
2. 장애인 고용시설 무상지원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보조기기·장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설비를 조성하는 제도

  • 무상지원절차
    • 무상지원신청 (사업주) → 지원결정 (지사) → 투자후 무상지원금 지금신청 (사업주) → 투자 확인후 지원금 지급 (지사)
  •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전국 국번없이 1588-1519)
  • 대 상
장애인 고용시설 무상지원 대상에 대한 표
구분무 상 지 원 금
용도
  • 1.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2.장애인용이 아닌 작업장비, 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전환·개조하는 비용
  • 3.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4.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5.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승합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용
  • 6.편의시설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조건
  • - 소요비용 전액 (위 1호 내지 5호), 소용비용의 2/3 (위 6호) 지원
  •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은 1천 5백만원) 한도내에서 한 사업장당 최고 3억원까지 무상지원
  • - 위 제5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중 상시근로자의 70%이상 (장애인근로자 최소20인 이상, 중증장애인근로자수가 전체근로자의 30% 이상) 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
3.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전국 국번없이 1588-1519)
  • 대 상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포함)
  • 지원기준
장애인 고용시설 무상지원 지원기준에 대한 표
구 분조 건지원액
직업생활상담비용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5명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하여금 월2회 이상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함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1인당 월 30만원
작업지도비용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ㆍ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월96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함작업지도원 1인당 월 70만원
수화통역비용사업주가 중증 청각ㆍ언어장애인(1~3급)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 위촉된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월2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함.수화통역사 1인당 월 20만원
  • 자격기준
장애인 고용시설 무상지원 자격기준에 대한 표
구 분조 건
직업생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상담비용자격증서 소지자. 다만, 작업지도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작업지도비용
  •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서 소지자.
    • - 다만,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 2.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4. 중증장애인근로자와 동일 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수화통역비용
  • 1.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있는 자
  • 2. 수화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단지사장이 인정하는 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679-60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분야별정보

사업주융자금지원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welfare/public.welfare/welfare.for.handicapped/employmen.establishment/loan/ 입니다.

<사업주융자금지원>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