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융자금지원
사업주 융자금지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구입과 수리ㆍ개조하는 비용이나 운영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구분 | 융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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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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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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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전국 국번없이 1588-1519)
2. 장애인 고용시설 무상지원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보조기기·장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설비를 조성하는 제도
- 무상지원절차
- 무상지원신청 (사업주) → 지원결정 (지사) → 투자후 무상지원금 지금신청 (사업주) → 투자 확인후 지원금 지급 (지사)
-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전국 국번없이 1588-1519)
- 대 상
구분 | 무 상 지 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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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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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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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전국 국번없이 1588-1519)
- 대 상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포함)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기준
구 분 | 조 건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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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상담비용 |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5명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하여금 월2회 이상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함 |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1인당 월 30만원 |
작업지도비용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ㆍ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월96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함 | 작업지도원 1인당 월 70만원 |
수화통역비용 | 사업주가 중증 청각ㆍ언어장애인(1~3급)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 위촉된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월2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함. | 수화통역사 1인당 월 20만원 |
- 자격기준
구 분 |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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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상담비용 | 자격증서 소지자. 다만, 작업지도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
작업지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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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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