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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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만 21세 이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급금액
지급급액 표입니다. 자격 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 1인 2인 생계·의료 수급자 18~64세 307,500원 246,000원 80,000원 65세 이상 - - 387,500원 생계·의료 수급자(보장시설 입소자) 18~64세 307,500원 246,000원 - 65세 이상 - - - 주거,교육,차상위 18~64세 307,500원 246,000원 70,000원 65세 이상 - -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307,500원 246,000원 20,000원 65세 이상 - - 40,000원 - 읍ㆍ면에 신청
2.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급 표 자격 급여 생계,의료 수급자(재가장애인) 40,000 생계,의료 수급자(보장시설 입소자) 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 - 읍ㆍ면사무소 신청
3. 장애아동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 읍ㆍ면사무소 신청
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 등록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300%이내의 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읍ㆍ면사무소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에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읍ㆍ면사무소 신청
6.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지원품목 및 교부대상 : 총 36개 품목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
-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 지체・뇌병변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 : 대화용장치
- 읍ㆍ면사무소 신청
- 지원품목 및 교부대상 : 총 36개 품목
7.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우편 신청
8.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읍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신청
9.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조사점수 42점 이상
- 지원내용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결정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읍ㆍ면사무소 신청
10.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기준 중위소특 180% 이하
- 지원내용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ㆍ행동ㆍ재활심리 등 재활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 월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월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 월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월14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 읍ㆍ면사무소 신청
11.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구분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산출 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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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등록장애인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상이자가 잇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적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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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679-60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