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단체
민간 기관/단체
-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지원 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복지시설및 특수학교 전화 2대(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 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지원 대상
- 시/청각 장애 TV 수신료 면제
- 지원 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위하여 시설에 비치된 TV수상기
- 지원 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TV수신료 전액 면제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지원 대상
-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 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 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알선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지원 대상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 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 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 무료 형사변호 (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무료전화 : 132
- https://klac.or.kr/
- 지원 대상
- 항공료 할인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지원 대상
-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단체
-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등록장애인,장애인단체
- 지원 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료 30%할인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해당회사에 신청
- 지원 대상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해당회사에 신청
- 지원 대상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차(단,5인승이하는 2000cc이하)
-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 제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발급신청 : 읍/면/동사무소
- 지원 대상
- 전기요금할인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 3급이상
- 지원 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 지원 대상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679-60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