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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중앙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표
주요시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 승용차에 대한
  • 특별 소비세면세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자동차 1대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관할세무서에신청
  •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 에게 문의)
  • 승용자동차
  •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자동차 1대
  • LPG연료사용허용
    • (LPG연료 사용차량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승용차를 상속받는자에게도 사용허용
시/군/구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소득세 인적 공제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부양가족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 종합소득신고시
  • 공제 신청
장애인의료비 공제등록장애인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 종합소득신고시
  • 공제 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인적공제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X(75세- 상속당시 나이)관할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면제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납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 부가 가치세
  •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방지매트, 인공후두,장애인용기저귀,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 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 키보드와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별도신청 없음
  • 장애인용품
  •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의 세관에서
  • 수입신고시에
  • 해당물품의 관세감면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 업주: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노동부 소관
철도/지하철요금 감면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30%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지하철 : 10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679-60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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