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이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민원인→읍·면사무소)
-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2.5*3) 3매
- 장애진단의뢰(읍· 면사무소→의료기관)
- 읍· 면사무소에서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진단서 발급후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 장애진단(민원인→의료기관)
- 민원인은 검진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음
- 장애진단결과 통보(의료기관→읍· 면사무소)
-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 판정결과를 읍· 면사무소에 통보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읍· 면사무소→민원인)
- 읍· 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민원인에게 발급
- 장애진단시의 비용
- 초기진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일반장애인 본인 부담
- 정밀진단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장애인) 이 부담 (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장애인) 이 부담 (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초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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