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4조)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구분 | 내용 | 관련법률 |
---|---|---|
청소년유해약물 |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물건 |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 |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행위 |
| 청소년보호법 |
학교주변 유해환경 |
| 학교보건법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위 반 행 위 | 처 벌 규 정 |
---|---|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판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제54조, 제59조
|
환각물질 및 유해물건의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제54조, 제58조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표시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7~9항, 제54조, 제59조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기타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 휴게음식점 : 다방, 숙박업
- 일반음식점 :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업, 이용업
-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 상 | 위 반 행 위 | 처 벌 규 정 |
---|---|---|
처벌규정 |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제54조,제59조
|
|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제54조,제58조
|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불이행 | 모든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6항,제54조,제59조
|
|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 속 대 상 | 처 벌 규 정 |
---|---|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58조
|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 중 방송 이용한 것의 방송시간 제한 위반
|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59조
|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제한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59조
|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5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59조
|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60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58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 |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등 전시·진열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2항
|
청소년 유해행위
단 속 대 상 | 처 벌 규 정 |
---|---|
|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1호, 제55조
|
| 동법 제30조 제2호, 제3호, 제55조
|
| 동법 제30조 제4호 부터 제6호, 제57조
|
| 동법 제30조 제7호 부터 제9호, 제58조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교육가족과 청소년팀 (☎054-679-6680)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