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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4조)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에 대한 표
구분내용관련법률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및 담배
  • 환각물질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물건
  • 자위행위 및 성기자극 등의 기구류
  • 레이저 포인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행위
  • 성적접대 및 유흥접객, 음란행위
  • 장애·기형 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 구걸시키는 행위
  • 학대행위
  • 호객행위
  • 풍기문란 장소제공
  •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학교주변 유해환경
  •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위반행위,처벌규정
위 반 행 위처 벌 규 정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제54조, 제59조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위반 횟수마다 ( 주류판매자 100만/담배판매자 100만원 )
환각물질 및 유해물건의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제54조, 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징금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표시 불이행
  • 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한 약물·물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7~9항, 제54조, 제5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기타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 휴게음식점 : 다방, 숙박업
      • 일반음식점 :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업, 이용업
      •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처벌규정
대 상위 반 행 위처 벌 규 정
처벌규정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제54조,제5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단, 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는 고용금지),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제54조,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1명 1회 고용마다
    • 1,000만원의 과징금(출입 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 500만원(기타 고용금지업소)
  • 비디오물 소극장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숙박업, 이용업 (타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안마실 설치 또는 개실 구획된 목욕장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비디오물대여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포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불이행모든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6항,제54조,제5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방법 및 표시문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를 부착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대상,처벌규정
단 속 대 상처 벌 규 정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 단, 유해매체물 중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제외
    • 영리목적 위반시만 벌칙 적용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업자 100만원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 중 방송 이용한 것의 방송시간 제한 위반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 평 일 : 13:00~22:00
    • 공휴일·방학기간 : 10:00~22:00
    •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 중 유료채널 : 06:00~22:00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5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제한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한 행위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5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 표시문구
    • 음반 및 비디오물 「19세미만 청취불가,19세미만 시청불가」
    • 게임물 「19세미만 이용불가」
    • 영화·연극·음악·무용 등「19세미만 관람불가」
    •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19세미만이용불가」
    • 방송프로그램 「19세미만 시청불가」
    • 간행물(광고선전물 포함) 「19세미만 구독불가」
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5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행위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59조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6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58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등 전시·진열 행위
  • 다만, 자동기계장치 등을 설치하는 자가
    • 구입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내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2항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대상,처벌규정
단 속 대 상처 벌 규 정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목적시에만 처벌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1호, 제55조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및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목적시에만 처벌
동법 제30조 제2호, 제3호, 제55조
  • 10년 이하 징역
  •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동법 제30조 제4호 부터 제6호, 제57조
  • 5년이하 징역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류,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동법 제30조 제7호 부터 제9호, 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호객행위,풍기문란 장소 제공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다류배달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교육가족과 청소년팀 (☎054-679-6680)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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