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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당해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신분증
  • 발급대상
    • 만 9세이상 18세까지 이하 청소년
  • 발급신청
    • 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3cm 세로4cm의 탈모상반신 사진2매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 처리기간 14일
  • 제조·발급기관 한국조폐공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교육가족과 청소년팀 (☎054-679-6680)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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