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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사업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을 가진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자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급여특례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봉화지역자활센터 위탁
    • 근로유지형 사업 : 읍·면 직접 실시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
  • 자활관련시설
    • 시설현황
      • 기관명 : 사회적협동조합 봉화지역자활센터
      • 설립일 : 2004. 12. 08.
      •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9, 2층(☏054-672-4185)
  • 자활근로사업 :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 자활기업 운영봉화지역자활센터 바로가기 새창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54-679-62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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