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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절차

장사절차

화장
  • 화장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장사방법
      ※ 시신,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면, 애완동물의 사체는 해당되지 아니함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함
    •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 제1회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 화장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신청기간: 사망일(개장한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사망 및 개장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 지급(단, 지원금 최고액은 500천원)
매장
  • 매장의 정의
    •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법
  • 매장의 시기
    •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 제1회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
  • 매장의 방법
    •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여 함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이어야 함
  • 매장신고
    • 신고유형: 사후신고제(수리가 필요한 신고)
    • 신고의무자: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 처리기간: 즉시
분묘
  • 분묘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분묘의 점유면적 등
    • 개인묘지: 30㎡ 이하(※합장의 경우도 동일함)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 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 면적
      •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 이하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 상석 1개
        •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묘지
  • 묘지의 정의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묘지 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 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해야하며, 제한지역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 설치 신고 및 허가
    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 표
    구분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묘지법인묘지
    설치신고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사전허가사전허가사전허가
    설치면적30㎡ 이하100㎡ 이하
    (가족당 1개소로 제한)
    1,000㎡ 이하
    (종중·문중당 1개소로 제한)
    10만㎡ 이상
자연장
  • 자연장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법
  • 자연장의 방법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한 용기 사용하여야 함
    • 자연장에서 사용하는 용기: 생분해성수지제품,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수분에 의하여 형제가 허물어 지는 것
  • 조성기준
    • 공통기준
      •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표지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을 하되, 개별표지는 2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 고려한 크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설치 신고 및 허가
      자연장 설치 신고 및 허가 표
      구분개인가족종중·문중종교단체법인
      설치신고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사전허가사전허가사전허가사전허가
      설치면적30㎡미만100㎡미만2,000㎡ 이하40,000㎡ 이하50,000㎡ 이하
      ※개인·가족·종중문중·종교단체는 1개소에 한함
봉안
  • 봉안의 정의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장사 방법
  • 봉안시설의 종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건축법」제2조제1항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 유 형: 사전신고제(수리가 필요한 신고)
    • 의무자: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
    • 신고기관: 관할 시장 등
e-하늘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 ☎1577-4129)
  • 주요기능
    •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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