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보험내용
- 시설급여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보험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0.9182%)로 징수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 시설입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80%, 본인부담금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 60%를 감경하는 자
-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하인자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679-6102
장기요양인정 판정
- 신청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노인 장기요양보험 봉화운영센터→센터(공단)직원이 방문조사 후 1차 판정통보→의사소견서 제출(센터)→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후→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장기요양인정서 등)
- 문 의 처
- 980-2120 (봉화노인장기요양보험 봉화운영센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