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험대상 : 노인장기요양 인정 판정 1․2․3 등급자
- 보험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입소하여 서비스 제공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보험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4.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
- 시설입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80%, 본인 20%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경감(지자체부담) - 재가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85%, 본인 15%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경감(지자체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시 지자체 승인이 필요
- 시설입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80%, 본인 2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4.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
- 문 의 처 : 주민복지실 노인복지팀 ☎ 679-6101
장기요양인정 판정
- 신청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노인 장기요양보험 봉화운영센터→센터(공단)직원이 방문조사 후 1차 판정통보→의사소견서 제출(센터)→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후→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장기요양인정서 등)
- 문 의 처
- 673-0064 (노인장기요양보험 봉화운영센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