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 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2. 수급권자의 범위
-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대한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신청절차
- 신청시점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달 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등
- 4. 소득·재산 조사
- 조사단위 : 가구단위(신청자와 그 배우자)
- 조사대상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직역연금 수급권 등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5.지급
2024년도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표 구분 부부1인(단독) 부부2인 기초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월 최대 548,000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 지급(토,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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