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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 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2. 수급권자의 범위
    •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대한 표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280,000원3,648,000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신청절차
    • 신청시점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달 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등
  • 4. 소득·재산 조사
    • 조사단위 : 가구단위(신청자와 그 배우자)
    • 조사대상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직역연금 수급권 등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5.지급
    2024년도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표
    구분부부1인(단독)부부2인
    기초연금액월 최대 342,510원월 최대 548,000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 지급(토,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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